가족생활정보관
·

2026년 방문요양 비용 정리, 부모님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2026년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

“부모님이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이용하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할까요?” 등급만으로는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의 기본 예상금액은 방문당 급여비용, 한 달 이용횟수, 본인부담률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비용에 곱하는 숫자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보험을 적용받아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 예상금액 계산

방문당 급여비용 × 월 이용횟수 = 월 급여비용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기본 예상 본인부담금

실제 청구액에는 심야·공휴일 가산, 실제 제공횟수,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월 한도 초과분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표는 센터가 안내한 월 예상비용을 검산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등급은 월 한도액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공단부담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단부담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전체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
1등급 2,512,900원 이용 가능
2등급 2,331,200원 이용 가능
3등급 1,528,200원 이용 가능
4등급 1,409,700원 이용 가능
5등급 1,208,900원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요양 이용 불가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한다면 각각의 급여비용이 같은 월 한도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허용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을 방문요양 이용시간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방문요양 시간별 기본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본인부담금은 기본 급여비용에 15%·9%·6%를 각각 적용하고 원 단위로 표시한 계산값입니다.

방문당 시간 기본 급여비용 15% 9% 6%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이 표는 평일 일반 시간대의 기본 급여비용을 이용한 계산표입니다. 심야·공휴일·유급휴일 가산과 월 한도 초과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80분씩 이용할 때 한 달 예상금액

부모님이 한 번에 180분씩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방문당 기본 급여비용은 57,020원입니다. 월 이용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 월 급여비용 15% 9% 6%
180분 × 12회 684,240원 102,636원 61,582원 41,054원
180분 × 20회 1,140,400원 171,060원 102,636원 68,424원
180분 × 22회 1,254,440원 188,166원 112,900원 75,266원

예를 들어 일반 본인부담률 15%인 부모님이 180분씩 월 20회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57,020원 × 20회 = 월 급여비용 1,140,400원

1,140,400원 × 15% = 예상 본인부담금 171,060원

이 금액은 계획한 20회를 모두 이용하고 별도 가산이나 한도 초과가 없다는 조건의 예상값입니다.

월 한도에 얼마나 남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4등급 부모님이 180분씩 월 20회 이용하고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방문요양 월 급여비용: 1,140,400원

기본 계산상 남은 한도: 269,300원

그러나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했다면 해당 비용도 월 한도액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은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15%·9%·6% 또는 면제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소득·재산 등 공단이 확인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가 감경되면 실제 부담률은 각각 9% 또는 6%가 됩니다.

  • 일반 재가급여 이용자: 15%
  •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 실제 부담률 9%
  •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 실제 부담률 6%
  •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 면제 대상: 0%

면제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넓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령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보험료나 재산만 보고 부담률을 직접 정하지 말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 안내문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산 확인 결과를 보세요.

실제 청구액이 계산표와 달라지는 이유

계산표와 센터 청구액이 다르다면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전에 차이가 생긴 항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항목 확인할 내용
심야 이용 가산 대상 시간에 실제 급여가 제공됐는지
공휴일·유급휴일 이용 가산이 적용된 날짜와 제공시간
실제 이용횟수 변경 결석·취소·추가 이용이 있었는지
다른 재가급여 병행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비용
월 한도 초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부담한 금액
본인부담률 변경 15%·9%·6%·면제 중 실제 적용률

1·2등급 중증수급자 가산은 이용자 부담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가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제공시간에 따라 중증수급자 가산이 적용됩니다.

  •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00원
  • 120분 이상 180분 미만: 4,000원
  • 180분 이상: 6,000원
  • 수급자 1명당 하루 최대: 6,000원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단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가산비용을 지급받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센터가 1·2등급 중증 가산을 이유로 부모님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한다면,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센터 견적서에서 확인할 다섯 칸

  1. 방문 1회당 인정시간과 기본 급여비용
  2. 한 달 예정횟수와 월 총 급여비용
  3.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4. 심야·공휴일 등 가산이 적용되는 일정
  5. 다른 재가급여 이용 후 남아 있는 월 한도액

‘부가서비스비’, ‘관리비’, ‘교통비’처럼 장기요양 급여비용표에 없는 별도 금액이 있다면 곧바로 동의하지 말고 비용의 근거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임의의 명목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예상비용을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장기요양 4등급이고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180분씩 월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가급여를 포함한 월 총 급여비용, 예상 본인부담금, 남는 한도액과 공휴일 가산 적용일을 각각 알려주세요.”

센터가 월 본인부담금만 알려준다면 전체 급여비용과 남은 월 한도액도 함께 요청하세요. 그래야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추가로 이용할 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의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시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본문의 금액은 2026년 방문요양 기본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개인별 본인부담률, 실제 제공기록, 가산 적용일,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월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