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인 순서,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볼 항목
부모님 생일 두 달 전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난 뒤 알아보는 것보다 신청할 달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8월에는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알아볼 때는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한꺼번에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한 달을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대상 가능성을 살펴본 다음 실제 신청 창구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정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알아보는 참고 기능이고,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글의 핵심
복지로는 대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곳, 국민연금공단과 행정복지센터는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는 곳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잡아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생일 두 달 전
배우자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부동산·전월세보증금과 부채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생일 한 달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하는 날
신분증, 지급계좌 통장사본과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안내받은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 예시
부모님 생일이 1951년 11월 20일이라면 2026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와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자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 2026년 구분 | 선정기준액 | 뜻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에게 적용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에게 적용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입금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과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연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감액이 없을 때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 상황, 부부 두 분 모두 수급하는 경우의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결과보다 입력 항목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대상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기능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공적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이 입력한 값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보험, 주식, 증권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과 임차가구의 전월세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과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채
대출이 있다는 말만 입력하지 말고 실제 잔액과 증빙 가능한 부채인지 확인합니다.
‘통장에 얼마 있으면 탈락’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에는 공제와 환산 과정이 있고 다른 소득·재산 및 부채도 함께 반영됩니다.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령과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 메모하지 말고 최근 국민연금 지급내역에서 실제 월 수령액과 급여 종류를 확인해 두세요.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볼 내용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와 월 수령액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동이 어려울 때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국민연금 자료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기준연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외에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창구는 부모님 상황에 맞춰 선택하세요
| 복지로 | 온라인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상담하고 싶은 경우 |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수령 내용과 기초연금 신청을 함께 상담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기초연금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준비할 것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방문 전에 부모님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대리 신청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 임차가구 등 해당하는 경우
추가 확인자료 —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해도 신청 상담은 받아보세요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입력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공제와 재산 환산, 인정되는 부채 등을 행정자료와 제출서류를 토대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예상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거나 재산·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할 때 달라진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확인처
기초연금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시점의 선정기준액, 모의계산과 신청 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상, 연금액, 신청 방법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안내를 확인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대상 가능성을 참고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서비스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지급내역과 가까운 지사, 기초연금 상담 경로를 확인합니다.
달력에 표시할 날짜
부모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입니다.
그달이 오기 전에 배우자 여부,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주요 재산을 정리하세요. 복지로 계산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받을 가능성이 애매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보세요